『mRNA/DNA 기반 의약품 개발생산 지원센터 구축』
3차년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
한국과학기술원은 mRNA/DNA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관련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, 기업육성 기능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위해 mRAN/DNA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4년 4월 17일
mRNA/DNA 의약품 개발생산 지원센터 김선창
1 |
사업개요 |
□ 사업명 : mRNA/DNA 의약품 생산 지원센터 구축
□ 목 적 : mRAN/DNA 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술자문 및 시험분석 지원 등을 통한 사업화 지원
- (기술지원) : 제품개발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진단, 자문을 통해 기술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
- (시험분석) : 제품 개발에 필요 성능에 기반한 시험 분석을 지원함으로써 지원기업 전반적 기술력 향상을 도모함
- (시험평가인증) : mRNA/DNA 의약품 개발 기업들의 인허가에 필요한 시험, 평가, 인증 등을 지원하여 사업화 기간 단축 및 기술 신뢰성 제고
- (시제품 제작) : mRNA/DNA 의약품 개발 및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개발 및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시제품개발 지원
- (표준시험법 개발) : mRNA/DNA 의약품 개발 및 임상시험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과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표준시험법 개발을 지원
- (신약 QBD 지원) : mRNA/DNA 의약품 기업 대상으로 시제품 및 생산소재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QBD 시행을 지원
- (세포공장 개발) : mRNA/DNA 의약품 생산지원센터 장비 및 전문가를 활용하여 최소유전체 세포공장 개발 지원
□ 지원기간 및 공고일정
○ 공고일정 : 2024. 04. 17 ~ 2024. 05. 08
○ 접수기간 : 2024. 04. 17 ~ 2024. 05. 08
○ 선정평가 : 2024. 05월 중
○ 지원기간 : 협약일(2024. 5월중 ~ 2024. 10.(6개월))
※ 선정평가 및 지원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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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공고 세부내용 |
□ 지원유형 : 기술지원
지원유형 |
지원내용 |
비고 |
기술지원 |
• 제품개발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진단, 자문을 통해 기술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- 선행기술 분석, 신제품 개발, 기존 제품 개량, 기술적 문제 자문 등 • 기업경영상 필요한 제품분석 및 시장수요 분석 등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하여 기업의 사업화 역량 등을 강화 |
A타입 |
소재시험분석 |
• 제품 개발 필요 성능에 기반한 시험 분석을 지원함으로써 지원기업의 전반적 기술력 향상을 도모함 - 소재 분석결과 보고서 |
A타입 |
시험 평가 인증 |
• mRNA/DNA 의약품 개발 기업들의 인허가에 필요한 시험, 평가, 인증 등을 지원하여 사업화 기간 단축 및 기술 신뢰성 제고 - 시험법 확립, 공인시험 성적서 발급 지원 등 |
A타입 |
시제품 제작 |
• mRNA/DNA 의약품 개발 및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Scale up 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공정개발 및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 - 제품설계, 장비활용, 공정확립 등 시제품 생산 및 Lab Sample과 기술자료 등 지원 |
B타입 |
표준시험법 개발 |
• mRNA/DNA 의약품 개발 및 임상시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되는 표준시험법 개발을 지원 - 생물학적 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과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표준시험법 개발을 지원 |
A타입 |
신약 QBD 지원 |
• mRNA/DNA 의약품 기업 대상으로 시제품 및 생산소재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QBD 시행을 지원 - 제품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함 - 실험을 통해 적절한 제조 공정을 결정하고, 공정 최적화 연구를 지원하며 관리 전략을 검토 |
B타입 |
세포공장 개발 |
• mRNA/DNA 의약품 생산지원센터 장비 및 전문가를 활용하여 최소유전체 세포공장 개발 지원 - 균주 적응 진화(Adaptive evolution) 실험을 통한 최적 균주 탐색 지원 - 플라스미드 생산 증대 조건 탐색 및 최적화 기술 지원 - LPS관련 유전자 제거를 통한 LPS-Free 균주 구축 기술 지원 |
C타입 |
□ 지원대상 : 국내소재 mRNA/DNA 의약품 개발중인 관련 전후방 중소•중견기업
□ 지원방법 : (A타입) 수혜기업 – 지원기관 – 공급기관(업) 매칭 지원
(B타입) 수혜기업 – 지원기관/공급기관(업)
(C타입) 수혜기업 - 지원기관
<공급기관(업) 역할 및 매칭방법> • (주요역할) 기업의 지원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공급기관(업) - 기술지원은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전문기관(업) 및 한국과학기술원 네트워크 전문가로 구성 • (매칭방법) 신청기업이 직접 선택 및 자율적 매칭 - 선정평가 시 위원회에서 공급기관(업)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최종 확정 -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정산 후 공급기관(업)에 지원금 지급(후 지급) |
□ 지원 예산규모 및 기간
○ 지원규모
- (기술지원) : 1社당 최대 2,500천원 이내 지원
- (소재시험분석) : 1社당 최대 3,000천원 이내 지원
- (시험평가인증) : 1社당 최대 20,000천원 이내 지원
- (시제품 제작) : 1社당 최대 30,000천원 이내 지원
- (표준시험범 개발) : 1社당 최대 13,000천원 이내 지원
- (신약 QBD 지원) : 1社당 최대 20,000천원 이내 지원
- (세포공장 개발) : 1社당 최대 10,000천원 이내 지원
○ 지원기간 : 2024. 05월중 ~ 2024. 10.(6개월)
○ 기업부담금 : 기술지원 10% 동일
※ 예시 1) 총 사업비 11,000천원 = 정부지원금(10,000천원)+기업부담금(1,000천원)
※ 예시 2) 총 사업비 11,000천원 = VAT(1,100천원)는 신청기업에서 별도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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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지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|
모집공고/접수 |
⇨ |
기업모집/진단 |
⇨ |
선정평가 |
⇨ |
협약 |
~ 04월 17일 |
05월 08일 중 |
5월 중 |
5월 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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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혜기업 모집공고, 홍보 |
신청기업 기본자격 요건 검토 |
지원여부 및 지원금 결정 |
과제별 협약 1차 협약체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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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과학기술원/ 대전시 |
한국과학기술원 |
선정평가위원회 |
한국과학기술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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⇩ |
사후관리 |
⇦ |
사업비 지급 |
⇦ |
결과보고 |
⇦ |
과제수행 |
25년 1월 |
11월 중 |
∼10월 말 |
5월∼10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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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 및 만족도조사, 우수사례 발굴 |
결과평가에 의거, 사업비 지급 |
목표달성도, 추진결고적정성 등 |
지원 프로그램 수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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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과학기술원 |
한국과학기술원 |
한국과학기술원 |
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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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방법 |
□ 접수마감 : 2024년 05월 08일 수요일 18: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□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서류 일체
□ 접수방법 : 전자접수(e-mail : kimsg7596@guest.kaist.ac.kr 송부)
※ 전자접수시 모든 첨부 서류는 한 개 파일로 묶어서 제출
□ 제출서류
구분 |
주요내용 |
부수 |
신청기업 서류 |
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인감 및 직인 날인) |
원본 1부 |
②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(원본대조필) |
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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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신청기업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(원본대조필) ※ 국세청발행 2021년도, 2022년도, 2023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,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창업 3년미만 기업은 해당기간 재무제표 제출 |
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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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신청기업 지원자격 확인서(서명 및 직인날인) |
원본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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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(자필서명) |
원본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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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참여확약서(서명 및 직인날인) |
원본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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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(서명 및 직인날인) |
원본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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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기업 서류 |
⑧ 공급기관(업) 기본정보(서명 및 직인날인) |
원본 1부 |
⑨ 공급기관(업) 사업자등록증 사본(원본대조필) |
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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⑩ 세부견적서 원본 |
원본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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⑪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(자필서명) |
원본 1부 |
※ 공급기업이 복수일 경우,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공급기업별 서류 제출 필수
※ 신청기업 지원자격 확인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, 참여확약서, 중복금지 확약서 등의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
5 |
평가 및 선정방법 |
□ 대면평가 : 접수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대면평가 진행
○ 대면평가 : 기업당 총 30분(기업발표 10분 / 질의응답 20분)
- 기업발표 10분 : 기업소개 2분, 과제발표 8분
○ 당락기준 : 종합점수 60점(최저/최고점 제외)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으며
상황에 따라 대면평가 또는 실시간 화상 평가 및 서면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
- 동점일 경우, 최저/최고점수를 포함한 총점 고득점 과제를 선정
□ 선정기준
평가항목 |
내용 |
사업내용 적격평가 |
• 사업 필요성 및 적정성 - 기술자문 및 시제품 제작 등 지원 필요성 - 기업의 문제해결을 통한 애로해소 적정성 |
• 계획수립의 적정성 - 기술 및 시장 사전조사 등 사업 준비사항 -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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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신청기업의 사업화 역량 - 지원제품(기술)의 사업화 관련 이력 - 공급기관(업) 전문성 및 매칭의 적정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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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지원 내용의 사업화 계획 및 가능성 -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- 사업의 실현가능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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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효과 |
• 기대효과 - 성과목표 대비 결과물(Outcome)의 구체적 목표 - 고용창출 및 매출증대 등 기대효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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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|
□ 지원금 : 전체사업비의 10% 현금을 기업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함
○ 사업비 구성의 예
<사업비 구성 예 : 10,000천원 지원 받았을 경우> ○ A회사는 00분야 개발제품 사업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 받고자 신청, 지원금 10,000천원 선정되었다. -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금액 : 10,000천원(지원금)(A) - 기업부담금(지원금의 10%) : 1,000천원(B) - 부가가치세(VAT) : 총사업비(A+B)의 10%, 1,100천원 -> 한국과학기술원 지급 금액(10,000천원),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(2,100천원) -> 세 전 총사업비 10,000천원 세 후 총사업비 12,100천원(부가세 포함된 세금계산서 금액) |
□ 지원제외 대상
○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
○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○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, 휴폐업,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)
○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(단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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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|
□ 담당자 : 한국과학기술원 여선옥
□ 연락처 : 042-350-8725 / kimsg7596@guest.kaist.ac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