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지원대상 : 국내소재 mRNA/DNA 의약품 개발중인 관련 전후방
중소•중견기업
□ 지원방법 : 수혜기업 – 지원기관 – 공급기관(업) 매칭 지원
□ 지원 예산규모 및 기간
○ 지원규모
- (기술지원) : 1社당 최대 2,500천원 이내 지원
○ 지원기간 : 2023. 08월중 ~ 2023. 10.(3개월)
○ 기업부담금 : 기술지원 10% 동일
※ 예시 1) 총 사업비 11,000천원 = 정부지원금(10,000천원)+기업부담금(1,000천원)
※ 예시 2) 총 사업비 11,000천원 = VAT(1,100천원)는 신청기업에서 별도 부담
3. 사업지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4. 접수방법
□ 접수마감 : 2023년 08월 11일 목요일 18: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※ 접수기간 전이라도 접수가 마감될시 종료될 수 있음
□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서류 일체
□ 접수방법 : 전자접수(e-mail : kimsg7596@guest.kaist.ac.kr 송부)
※ 전자접수시 모든 첨부 서류는 한 개 파일로 묶어서 제출
□ 제출서류
6. 유의사항
□ 지원금 : 전체사업비의 10% 현금을 기업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함
○ 사업비 구성의 예
□ 지원제외 대상
○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
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
○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
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○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, 휴폐업,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
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
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
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)
○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(단,
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
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
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)
7. 문의처
□ 담당자 : 한국과학기술원 여선옥
□ 연락처 : 042-350-8725 / kimsg7596@guest.kaist.ac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