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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mRNA/DNA 의약품 생산 지원센터 구축』 2차년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
 
한국과학기술원은 mRNA/DNA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관련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,
기업육성 기능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위해
mRAN/DNA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 
2023년 7월 24일
 
mRNA/DNA 의약품 생산지원센터 김선창
 
 
 
 
1. 사업개요
 
□ 사업명 : mRNA/DNA 의약품 생산 지원센터 구축
 
□ 목 적 : mRAN/DNA 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술자문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사업화 지원
- (기술지원) : 제품개발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진단, 자문을 통해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기술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
 
□ 지원기간 및 공고일정(접수기간 연장)
  ○ 공고일정 : 2023. 07. 24 ~ 2023. 08. 11
  ○ 접수기간 : 2023. 07. 24 ~ 2023. 08. 11
  ○ 선정평가 : 2023. 08월 중
  ○ 지원기간 : 협약일(2023. 8월중 ~ 2023. 10.(3개월))
   ※ 지원마감시 접수 종료, 선정평가 및 지원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
 
 
 
2. 사업공고 세부내용
 
□ 지원유형 : 기술지원

□ 지원대상 : 국내소재 mRNA/DNA 의약품 개발중인 관련 전후방

                  중소•중견기업

 

□ 지원방법 : 수혜기업 – 지원기관 – 공급기관(업) 매칭 지원

 

□ 지원 예산규모 및 기간

○ 지원규모

- (기술지원) : 1社당 최대 2,500천원 이내 지원

○ 지원기간 : 2023. 08월중 ~ 2023. 10.(3개월)

○ 기업부담금 : 기술지원 10% 동일

※ 예시 1) 총 사업비 11,000천원 = 정부지원금(10,000천원)+기업부담금(1,000천원)

※ 예시 2) 총 사업비 11,000천원 = VAT(1,100천원)는 신청기업에서 별도 부담

 

 

 

3. 사업지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 

 

 

4. 접수방법

 

□ 접수마감 : 2023년 08월 11일 목요일 18: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
※ 접수기간 전이라도 접수가 마감될시 종료될 수 있음

 

□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서류 일체

 

□ 접수방법 : 전자접수(e-mail : kimsg7596@guest.kaist.ac.kr 송부)

※ 전자접수시 모든 첨부 서류는 한 개 파일로 묶어서 제출

 

□ 제출서류

 

 

5. 평가 및 선정방법
 
□ 대면평가 : 접수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대면평가 진행
 
  ○ 대면평가 : 기업당 총 30분(기업발표 10 / 질의응답 20분)
    - 기업발표 10분 : 기업소개 2분, 과제발표 8분
 
  ○ 당락기준 : 종합점수 60점(최저/최고점 제외)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 선정
    -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으며
      상황에 따라 대면평가 또는 실시간 화상 평가 및 서면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
    - 동점일 경우, 최저/최고점수를 포함한 총점 고득점 과제를 선정
 
□ 선정기준

 

 

6. 유의사항

 

□ 지원금 : 전체사업비의 10% 현금을 기업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함

○ 사업비 구성의 예

 

□ 지원제외 대상

○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

   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

○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

   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
○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, 휴폐업,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

   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

   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

   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)

○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(단,

   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

   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

   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)

 

 

7. 문의처

 

□ 담당자 : 한국과학기술원 여선옥

 

 

□ 연락처 : 042-350-8725 / kimsg7596@guest.kaist.ac.kr

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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